요즘 재산세 납부 시기라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시죠?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재산세인데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 기간과 부과 기준, 그리고 어떻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친근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야기해볼게요.
재산세 납부 시기와 분할 납부 방법 총정리
재산세 납부 시기와 분할 납부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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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시기와 절차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첫 번째 납부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두 번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7월에는 주택의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의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죠.
주택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절반씩 납부할 수 있어서 한 번에 큰 금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만약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세요!
재산세 부과 기준과 과세표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 날짜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죠. 예를 들어, 6월 2일에 집을 구매한 경우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하게 되는 원리예요.
과세표준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의 7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 70%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토지는 종류에 따라 나대지, 상가 부속토지, 농지 등으로 나뉘어 부과 기준이 다르니 본인의 재산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재산세 분할 납부 방법
재산세 금액이 꽤 크다면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런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모든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7월과 9월 각각 납부할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분할 신청을 하면 납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의 절반까지 분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을 내야 한다면 350만 원에 대해서만 분할이 가능하죠. 이 부분은 지역별 지자체에서도 분할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분할 납부 시 주의사항
분할 납부 신청은 반드시 동일한 시, 군, 구청에서 진행해야 해요. 예를 들어, 주택이 있는 곳과 토지가 있는 곳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따로 납부해야 하므로 분할 신청이 안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부가세는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납부 기한은 원래 기한에서 2개월 내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7월에 신청한 분할은 9월 말까지, 9월에 신청한 분할은 1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고,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돼요. 세금이 많이 나올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세액이 250만 원 이상일 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잘 준비해서 큰 부담 없이 재산세를 납부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산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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